sub_visual

직업건강연구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규정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 3.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 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2)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간행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중복게재 여부는 간행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4.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향후 2년간 투고 금지 등 간행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 1) 논문 투고자는 향후 2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2)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지원기관(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