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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직 관련등으로 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5-12 10:57:13
  • 조회수 2760

안녕하세요.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협회에서 교육자료는 저작권문제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바뀌신 경우 선임신고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 보건의료업에서 건설업)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직장 을 이직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해당 자료등을 받지를 못했는데, 

혹 이런부분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20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데, 

올해안에 신규교육을 다시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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