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는 그동안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전문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을 대응하며 생기는 감정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 선 바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등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콜센터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건강협회와 컨택센터산업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콜센터 등의 컨택센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혜선 회장은 앞으로도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