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건강협회입니다.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2.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규정
3.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실시
②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4.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