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운영 사업 시작
❍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건강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시범운영」연구사업을 의뢰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협회는 기업의 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준비 컨설팅’과 인증 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구축 컨설팅’을 운영하고, 건강친화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활동, 건강친화문화에 관한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협회 김숙영 회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시범운영 연구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컨설팅과 직장교육 제공으로 정부 사업의 홍보뿐 아니라 국민 건강 수준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모집대상으로는 건강친화경영 문화 활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와 직장교육 강사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으로 신청 문의는 직업건강협회로 하면된다. (직업건강협회 사업부 02-3664-9612)
<그림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