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현재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7조 교육방법에 의하여
줌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교육이 말하는 기준에 줌교육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의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 규정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야 하므로 줌 교육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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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 대면 강의를 병원에서 보류하셔서 줌 강의 계획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